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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장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 고시
2023-01-31 |   장성군 고시 제2023-19호 |   교통에너지과 임지원 ☎ 0613907367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수립한 '제4차 장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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