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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녹진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2023-02-10 |   장성군 공고 제2023-177호 |   도시재생과 권대환 ☎ 061-390-7357
장성녹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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