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점용허가 고시[개천,동화천,평림천,대도천/2023-5호]
2023-02-10 |   장성군 공고 제2023-191호 |   재난안전과 김원진 ☎ 061-390-7483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하천점용 허가 고시 2023-호(지방하천(개천,동화천,평림천,대도천)). 끝.
붙임 하천점용 허가 고시 2023-호(지방하천(개천,동화천,평림천,대도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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