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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
2023-02-14 |   장성군 공고 제2023-198호 |   재난안전과 김정윤 ☎ 061-390-7482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오동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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