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3-02-14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23-3호 |   장성읍 김해숙 ☎ 061-390-6816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강*구
2. 공고기간 : 2023. 2. 14. ~ 2023. 2. 28.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공고
1. 대 상 자 : 강*구
2. 공고기간 : 2023. 2. 14. ~ 2023. 2. 28.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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