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2023-03-01 |   장성군 공고 제2023-274호 |   재난안전과 김용성 ☎ 061-390-7494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유발요인의 예측·분석 내용, 저감대책·저감방안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