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발령 알림
2023-02-28 |   장성군 공고 제2023-276호 |   농업축산과 장혜진 ☎ 061-390-8424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및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AI SOP에 따라 1) 경상북도 육계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2) ㈜올품 관련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등의 가금류, 관련시설, 관련종사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는 2023.2.27. 2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23.2.28. 01:00부터 적용
2.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AI SOP에 따라 1) 경상북도 육계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2) ㈜올품 관련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등의 가금류, 관련시설, 관련종사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는 2023.2.27. 2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23.2.28. 01:00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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