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계곡 힐링캠프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 고시
2023-02-28 |   장성군 고시 제2023-38호 |   농업유통과 김재민 ☎ 061-390-8456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승인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고시 1부(남창계곡 힐링캠프 관광농원). 끝.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승인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고시 1부(남창계곡 힐링캠프 관광농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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