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민간건축물 외부도색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추가모집 공고
2023-03-06 |   장성군 공고 제2023-290호 |   민원봉사과 김태국 ☎ 061-390-7473
1. 노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민간건축물 외부도색을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장성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2022년 2차 민간건축물 외부도색 지원사업』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2023. 3. 6.(월) ~ 2023. 3. 17.(금)
나. 신청방법: 방문접수(서면)
다. 신청장소: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
라. 지원대상
- 장성군에 소재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민간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제외)
- 주요 도로변에 위치하고 노후된 건축물로 경관개선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마. 지원금액
- 공사비 1천만원 이상: 5백만원 지원
- 공사비 1천만원 미만: 최대 3백만원 지원(군비: 자부담 = 7 : 3)
- 도장공사비 기준금액(도장면적 기준): 20,000원/㎡
-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 원칙(운영비, 자본적 경비 제외)
바. 신청자격: 장성군에 소재한 건축물의 소유자(법인, 단체 포함)
사. 문 의 처: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담당자(☎390-7473)
가. 신청기간: 2023. 3. 6.(월) ~ 2023. 3. 17.(금)
나. 신청방법: 방문접수(서면)
다. 신청장소: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
라. 지원대상
- 장성군에 소재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민간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제외)
- 주요 도로변에 위치하고 노후된 건축물로 경관개선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마. 지원금액
- 공사비 1천만원 이상: 5백만원 지원
- 공사비 1천만원 미만: 최대 3백만원 지원(군비: 자부담 = 7 : 3)
- 도장공사비 기준금액(도장면적 기준): 20,000원/㎡
-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 원칙(운영비, 자본적 경비 제외)
바. 신청자격: 장성군에 소재한 건축물의 소유자(법인, 단체 포함)
사. 문 의 처: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담당자(☎390-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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