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지형도면 승인 고시
2023-03-06 |   장성군 고시 제2023-41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장성 군관리계획(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