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2023-03-08 |   장성군 공고 제2023-309호 |   교통에너지과 이동호 ☎ 061-390-737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택배사업자”라고 한다)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ㆍ배송 업무만을 담당하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자: 당해 연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배”번호) 운송사업자(2021년 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에도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신 청 기 간: 차기허가 신고기간 내(유효기간 만료 20일 전)
3.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장성군청 교통에너지과(☎ 061-390-7373)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택배사업자”라고 한다)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ㆍ배송 업무만을 담당하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자: 당해 연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배”번호) 운송사업자(2021년 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에도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신 청 기 간: 차기허가 신고기간 내(유효기간 만료 20일 전)
3.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장성군청 교통에너지과(☎ 061-390-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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