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2023-03-10 |   장성군 공고 제2023-317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조우일 ☎ 061-390-8550
장성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장성군 하수도 조례 제27조 제28조 제29조 규정에 따라 장성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장성군 하수도 조례 제27조 제28조 제29조 규정에 따라 장성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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