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사업등록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023-03-14 |   장성군 공고 제2023-333호 |   교통에너지과 강미라 ☎ 061-390-736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를 위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면허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사업등록취소)을 하고자 같은 법 제8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사업등록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3. 14. ~ 3. 28.(15일간)
다.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가. 공 고 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사업등록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3. 14. ~ 3. 28.(15일간)
다.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