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3-03-14 |   장성군 공고 제2023-334호 |   교통에너지과 김유정 ☎ 061-390-7379
「자동차관리법」제29조 및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제44조 등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어「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4일
장 성 군 수
가.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03.14.~2023.03.30. (16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공고대상자) 참조
라. 공고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2023년 3월 14일
장 성 군 수
가.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03.14.~2023.03.30. (16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공고대상자) 참조
라. 공고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