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진원천 하천재해복구사업(23수용0268)]
2023-03-20 |   장성군 공고 제2023-355호 |   재난안전과 김원진 ☎ 061-390-748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전라남도지사가 시행하는 진원천 하천재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을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23수용0268)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통안천 하천재해예방사업(23수용0268)] 1부.
3. 열람공고문(진원천외 1개하천 재해복구사업) 1부. 끝.
2. 전라남도지사가 시행하는 진원천 하천재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을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23수용0268)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통안천 하천재해예방사업(23수용0268)] 1부.
3. 열람공고문(진원천외 1개하천 재해복구사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