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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지방하천 점용허가 고시[평림천/2023-15호]

2023-04-06   |   장성군 공고 제2023-421호   |   재난안전과   김원진 ☎ 061-390-7483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하천점용 허가 고시 2023-421호(삼서면 두월리 311-1번지 외1필지(평림천(지반조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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