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예정 공시송달 공고
2023-04-17 |   장성군 공고 제2023-456호 |   일자리경제실 한진선미 ☎ 061-390-7343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직권 말소 사전처분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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