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2023-05-03 |   장성군 고시 제2023-83호 |   세무회계과 배광숙 ☎ 0613907386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기업인에 대해 2023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1. 고시일자 : 2022. 05. 03.
2.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누리집
3. 고시내용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붙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 1부.
1. 고시일자 : 2022. 05. 03.
2.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누리집
3. 고시내용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붙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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