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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점용허가 고시[황룡강,2023-18호]
2023-05-09 |   장성군 공고 제2023-530호 |   재난안전과 김원진 ☎ 061-390-7483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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