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계획시설(소로3-586)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2023-05-24 |   장성군 고시 제2023-92호 |   도시재생과 한장미 ☎ 061-390-7432
장성 군계획시설(소로 3-586)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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