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부여 고시
2023-06-12 |   장성군 고시 제2023-106호 |   민원봉사과 고가민 ☎ 061-390-7264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3. 6. 12.(월)
2. 효력발생일: 2023. 6. 12.(월)
2. 고시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3. 고시내용: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붙임 참조)
붙임 1. 도로명 부여 고시문 1부.
2. 도로명 조서 및 현황도 1부. 끝.
1. 고 시 일 : 2023. 6. 12.(월)
2. 효력발생일: 2023. 6. 12.(월)
2. 고시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3. 고시내용: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붙임 참조)
붙임 1. 도로명 부여 고시문 1부.
2. 도로명 조서 및 현황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