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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로명 부여 고시

2023-06-12   |   장성군 고시 제2023-106호   |   민원봉사과   고가민 ☎ 061-390-7264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3. 6. 12.(월)
  2. 효력발생일: 2023. 6. 12.(월)
  2. 고시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3. 고시내용: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붙임 참조)

붙임 1. 도로명 부여 고시문 1부.
        2. 도로명 조서 및 현황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