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2023-07-11 |   장성군 공고 제2023-707호 |   환경과 최수영 ☎ 061-390-7363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2023년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수) 약 36대 (장치 단가에 따라 변동)
※ 개인 및 사업자·법인당 1대로 한정.
※ 운수회사(법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개인으로 인정
2. (접수기간) 2023. 7. 11.(화) ~ 7. 28.(금)
3. (지원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4. (접수방법) 장성군 환경과 방문접수 및 온라인, 등기우편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https://www.mecar.or.kr/main.do)
5. (대상통보) 2023. 8. 3.(목) 문자통보 후 등기우편 발송 예정
1. (지원대수) 약 36대 (장치 단가에 따라 변동)
※ 개인 및 사업자·법인당 1대로 한정.
※ 운수회사(법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개인으로 인정
2. (접수기간) 2023. 7. 11.(화) ~ 7. 28.(금)
3. (지원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4. (접수방법) 장성군 환경과 방문접수 및 온라인, 등기우편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https://www.mecar.or.kr/main.do)
5. (대상통보) 2023. 8. 3.(목) 문자통보 후 등기우편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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