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개발촉진지구 지정 변경(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2023-07-28 |   장성군 고시 제2023-130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장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변경(해제) 사항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및 같은 법 제18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해제)에 의거 장성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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