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유한회사 탑에너지(탑에너지 태양광발전소)]발전소명 수정
2023-08-01 |   장성군 공고 제2023-785호 |   교통에너지과 이동길 ☎ 061-390-7237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양수인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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