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2023-08-09 |   장성군 공고 제2023-805호 |   건설과 백은성 ☎ 061-390-7486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인정과 관련하여「농어촌정비법」제9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9.
장성군수
2023. 8. 9.
장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