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변경)승인 정정고시 ((주)광주첨단3피에프브이 외 1인)
2023-08-11 |   장성군 공고 제2023-809호 |   도시재생과 안효은 ☎ 061-390-7359
장성군 공고 제2023-803호와 관련입니다.
장성군 진원면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A2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주택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 정정고시 합니다.
정정내용 : 다른 건 변경승인 고시문 첨부로 고시문 변경
장성군 진원면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A2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주택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 정정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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