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열람공고(345kV 신장성변전소 건설사업)
2023-08-21 |   장성군 공고 제2023-825호 |   교통에너지과 이홍석 ☎ 061-390-7236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3호(2023.7.4.)로 승인 고시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345kV 신장성변전소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상계획 열람공고문 1부.
2. 토지 명세서 1부. 끝.
붙임 1. 보상계획 열람공고문 1부.
2. 토지 명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