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2023-09-08 |   장성군 공고 제2023-895호 |   농업축산과 장혜진 ☎ 061-390-84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가.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나. 지 역 : 장성군
다. 대 상 : 소, 돼지 분뇨(생분뇨)
라. 기 간 : 2023.10.1. 00:00부터 2024.2.29. 24:00 까지
마. 내 용 : 생분뇨 운반자는 권역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 금지
바.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가.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나. 지 역 : 장성군
다. 대 상 : 소, 돼지 분뇨(생분뇨)
라. 기 간 : 2023.10.1. 00:00부터 2024.2.29. 24:00 까지
마. 내 용 : 생분뇨 운반자는 권역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 금지
바.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