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2023-09-13 |   장성군 공고 제2023-907호 |   교통에너지과 임동춘 ☎ 061-390-7245
소유자 사망 후 장기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문서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예고를 공고하오니,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 권리행사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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