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고시
2023-12-14 |   장성군 고시 제2023-188호 |   기획실 안은정 ☎ 061-390-7211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 구성) 규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2. 고시일자 : 2023. 12. 14.
3. 고시근거 :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4. 고시내용 : 붙임참조
1. 고 시 명 :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2. 고시일자 : 2023. 12. 14.
3. 고시근거 :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4. 고시내용 : 붙임참조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