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 관광농원개발 사업 공사중지 고시
2023-12-13 |   장성군 고시 제2023-190호 |   농업유통과 김재민 ☎ 061-390-8456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 공사중지를 명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관광농원개발 사업 공사중지 고시문 1부. 끝.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관광농원개발 사업 공사중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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