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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수성 관광농원개발 사업 공사중지 고시

2023-12-13   |   장성군 고시 제2023-190호   |   농업유통과   김재민 ☎ 061-390-8456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 공사중지를 명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관광농원개발 사업 공사중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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