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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성군 가족센터 위탁운영 법인(단체) 우선협약대상자 선정결과 공고

2023-12-14   |   장성군 공고 제2023-1195호   |   가족행복과   하은정 ☎ 061-390-741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가족센터 위탁운영법인(단체) 우선협약대상자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장성군 가족센터 우선협약대상자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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