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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알림
2023-12-27 |   장성군 고시 제2023-201호 |   건설과 임형진 ☎ 061-390-7448
우리군 관내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적에 의거 지정 및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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