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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고시

2023-12-28   |   장성군 고시 제2023-203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이상준 ☎ 061-390-8566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구경별 원인자 부담금을「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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