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성군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023-12-28 |   장성군 공고 제2023-1234호 |   민원봉사과 선종원 ☎ 061-390-74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2024년 장성군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및 주민설명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1. 사 업 명 : 2024년 장성군 지적재조사사업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장소 : 장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별도의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1-390-7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8일
1. 사 업 명 : 2024년 장성군 지적재조사사업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장소 : 장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별도의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1-390-7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