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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3년도 도로점용료납부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024-01-03   |   장성군 공고 제2024-7호   |   건설과   김주호 ☎ 061-390-7449
○ 2023년도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  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상자 께서는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