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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4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2024-02-01   |   장성군 공고 제2024-116호   |   일자리경제실   최은빈 ☎ 061-390-7352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지원으로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육성·발전으로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4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 2024. 2. 1. ~ 2. 29.(1개월)

나. 신청장소 :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지역경제팀(4층)

다. 신청대상 : 장성군 관내 사업장 및 주소를 둔 소상공인
      ※ 세부 지원자격 및 제외대상 붙임 공고문 참고

라. 지원범위 : 지원사업별 1회, 예산 범위 내 지원 
      ※ 기 선정자 지원 불가, 사업별 중복 지원 불가

마. 지원사업
  - 점포 경영개선(리모델링) :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공급가액의 50% 지원, 최대5백만원 / 자부담 50% 필수)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2021. 2. 1.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푸드트럭 사업자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관내 영업신고증을 받은 경우 최대1백만원 지원
         (총 사업비 2백만원 한도 내) 

  - 점포 임대료 : 연 최대 4백만원까지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2021. 1. 31. 이후) 창업자 또는 업종 전환자

  - 대출 이자차액 보전 : 이자율 3%, 연 2백만원 이내, 3년 이내

  -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 최대 1백만원 지원(3년 범위내)

바. 사 업 비 : 275백만원(점포경영개선 130, 점포임대료 120, 이자차액보전 등 25)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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