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2024-02-01 |   장성군 공고 제2024-116호 |   일자리경제실 최은빈 ☎ 061-390-7352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지원으로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육성·발전으로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4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 2024. 2. 1. ~ 2. 29.(1개월)
나. 신청장소 :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지역경제팀(4층)
다. 신청대상 : 장성군 관내 사업장 및 주소를 둔 소상공인
※ 세부 지원자격 및 제외대상 붙임 공고문 참고
라. 지원범위 : 지원사업별 1회, 예산 범위 내 지원
※ 기 선정자 지원 불가, 사업별 중복 지원 불가
마. 지원사업
- 점포 경영개선(리모델링) :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공급가액의 50% 지원, 최대5백만원 / 자부담 50% 필수)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2021. 2. 1.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푸드트럭 사업자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관내 영업신고증을 받은 경우 최대1백만원 지원
(총 사업비 2백만원 한도 내)
- 점포 임대료 : 연 최대 4백만원까지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2021. 1. 31. 이후) 창업자 또는 업종 전환자
- 대출 이자차액 보전 : 이자율 3%, 연 2백만원 이내, 3년 이내
-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 최대 1백만원 지원(3년 범위내)
바. 사 업 비 : 275백만원(점포경영개선 130, 점포임대료 120, 이자차액보전 등 25)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 2024. 2. 1. ~ 2. 29.(1개월)
나. 신청장소 :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지역경제팀(4층)
다. 신청대상 : 장성군 관내 사업장 및 주소를 둔 소상공인
※ 세부 지원자격 및 제외대상 붙임 공고문 참고
라. 지원범위 : 지원사업별 1회, 예산 범위 내 지원
※ 기 선정자 지원 불가, 사업별 중복 지원 불가
마. 지원사업
- 점포 경영개선(리모델링) :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공급가액의 50% 지원, 최대5백만원 / 자부담 50% 필수)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2021. 2. 1.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푸드트럭 사업자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관내 영업신고증을 받은 경우 최대1백만원 지원
(총 사업비 2백만원 한도 내)
- 점포 임대료 : 연 최대 4백만원까지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2021. 1. 31. 이후) 창업자 또는 업종 전환자
- 대출 이자차액 보전 : 이자율 3%, 연 2백만원 이내, 3년 이내
-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 최대 1백만원 지원(3년 범위내)
바. 사 업 비 : 275백만원(점포경영개선 130, 점포임대료 120, 이자차액보전 등 25)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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