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주민 의견청취 재공고
2024-02-01 |   장성군 공고 제2024-117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장성군 내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제1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주민의 의견청취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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