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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안내
2024-02-13 |   장성군 공고 제2024-147호 |   총무과 박근우 ☎ 061-390-7232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 제111조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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