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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2024-02-13 |   장성군 공고 제2024-153호 |   총무과 박근우 ☎ 061-390-7232
『주민투표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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