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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안내

2024-02-08   |   장성군 고시 제2024-26호   |   재난안전과   박종문 ☎ 061-390-7453
1.「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      상이 '24.1.27.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5인 이상 50인미만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및 안전보      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도급·용역·위탁사업 등 모든 업무 수행과정에서 소규모 중소기업이 산업안전     대진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니 붙임파일을 참조 및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임  1. 산업안전 대진단 OPS 1부
         2. QR 코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