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안내
2024-02-08 |   장성군 고시 제2024-26호 |   재난안전과 박종문 ☎ 061-390-7453
1.「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 상이 '24.1.27.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5인 이상 50인미만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및 안전보 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도급·용역·위탁사업 등 모든 업무 수행과정에서 소규모 중소기업이 산업안전 대진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니 붙임파일을 참조 및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임 1. 산업안전 대진단 OPS 1부
2. QR 코드 1부. 끝.
2. 고용노동부에서는 5인 이상 50인미만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및 안전보 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도급·용역·위탁사업 등 모든 업무 수행과정에서 소규모 중소기업이 산업안전 대진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니 붙임파일을 참조 및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임 1. 산업안전 대진단 OPS 1부
2. QR 코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