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정정공고(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A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4-02-14 |   장성군 공고 제2024-168호 |   도시재생과 안효은 ☎ 061-390-7359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하고자 합니다.
정정내용 : 평가기준 오타로 인한 정정 및 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