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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공고

2024-02-15   |   장성군 공고 제2024-173호   |   세무회계과   공선보 ☎ 061-390-7281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1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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