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결정(변경)(안) 주민열람 공고
2024-02-19 |   장성군 공고 제2024-182호 |   일자리경제실 안영선 ☎ 061-390-7441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남면 삼태리 일원 장성 군관리계획(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