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2024-02-21 |   장성군 공고 제2024-202호 |   민원봉사과 김인혜 ☎ 061-390-7262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2024. 2. 13.)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구역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적공부를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으로 작성?시행함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