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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공고

2024-02-22   |   장성군 공고 제2024-207호   |   민원봉사과   김인혜 ☎ 061-390-7262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 일원 토지개발사업 「시우팜 관광농원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시우팜 관광농원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농업회사법인시우팜주식회사 (대표자:양성현)
 3. 지적공부 확정시행일 : 2024. 2. 22.
 4. 지적공부 폐쇄 및 작성 내역 (붙임참조)
 5. 안내사항 : 지적공부 확정·시행에 따른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061-390-747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