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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4년 장성군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

2024-02-29   |   장성군 고시 제2024-37호   |   민원봉사과   선종원 ☎ 061-390-74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장성군 지적재조사사업 측량ㆍ조사 등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장  성  군  수

 1. 책임수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2. 지적재조사지구 및 사업위치 등 : 붙임파일 참조
 3. 위탁 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4. 기타
  가.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1-390-7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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